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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장수당“ 퇴직금에 포함 됩니까??

bongchef 2026. 2. 25. 0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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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
계산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
✔ 기본급
✔ 직책수당
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
✔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이다.

📌 연장수당은 포함되는 경우
      매월 거의 비슷하게 발생
• 사실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짐
• 급여명세서에 꾸준히 지급됨
👉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 → 퇴직금 산정에 반영

   📌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
• 특정 달에만 일시적으로 발생
• 프로젝트나 행사 등 일시적 사유
• 들쭉날쭉하고 지속성이 없음

   📌퇴직금 =
👉 (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) × 30일 × 근속연수
        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
         함께 올라갑니다.
👉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

     📌휴일근로 수당 계산 (통상임금 기준)
    휴일 8시간 이내 150% (휴일가산 50%)
    휴일 8시간 초과 200% (휴일 50% + 연장 50%)

👉8시간 초과 시 2배(200%) 지급이 법상 규정입니다

    📌휴일 + 연장 + 야간이 겹치면
• 휴일 50%
• 연장 50%
• 야간 50%

    📌 정리
      2026년에 법적으로 “모든 휴일수당이
       2배가 된다”는 개정은 없습니다.

   👉 다만
✔ 8시간 초과 근무
✔ 회사 단체협약 개정
✔ 휴일+연장+야간 중복
        경우에는 2배 이상이 됩니다.

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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