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✔ 기본급✔ 직책수당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✔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이다.📌 연장수당은 포함되는 경우 매월 거의 비슷하게 발생 • 사실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짐 • 급여명세서에 꾸준히 지급됨👉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 → 퇴직금 산정에 반영 📌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• 특정 달에만 일시적으로 발생 • 프로젝트나 행사 등 일시적 사유 • 들쭉날쭉하고 지속성이 없음 📌퇴직금 =👉 (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) × 30일 × 근속연수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갑니다.👉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..